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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방법

    1.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② 운영기관 선택 :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검색 후 선택

      1. 기업소재지 :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 ※ 상담문의 ※

    1. gdjob2022@daum.net
    2. 070-4837-3389
  • 지원절차

    1. 01 기업 참여신청, 승인, 협약체결기업 → 운영기관
    2. 02 청년 채용 및 채용자명단통보기업 → 운영기관
    3. 03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6개월 고용유지 후)
      기업 → 운영기관
    4. 04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 ① 기업 참여신청, 승인, 협약체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 기업회원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사업참여신청
    2.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청년창업기업 해당시)대표자 신분증 등

    ② 청년채용 및 채용자명단통보

    1.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채용자명단통보 및 서류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 기업회원 로그인 ⇒ 채용자명단통보 및 서류제출

    ③ 고용유지, 급여지급 후 지원금 신청

    1.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가능
    채용일 22.01.01 ~22.12.31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차 8개월차 9개월차 10개월차 11개월차 12개월차
    1회차
    지원금신청
    최대 480만원 지원
    2회차
    지원금신청
    최대 160만원 지원
    3회차
    지원금신청
    최대 160만원 지원
    4회차
    지원금신청
    최대 160만원 지원
    최대 960만원 지원금 지급!
    단,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지급

    ④ 지원금 심사 및 지급

    1.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1. 사업참여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 지급 받는 동안 기업 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상실코드 2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