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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기업요건 청년요건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 34세 미취업 청년
    (남,여 무관)
    특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이상 ~ 5인미만 이더라도 :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더라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취참여(IAP 수료) 후 최초 취업,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등
    지원 제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지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