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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정보 - 고용지원제도-새일인턴/결혼이민여성인턴제

  •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기업아이콘 참여기업 320만원 우수 인재연계 및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개선 효과 UP
    2. 근로자 아이콘 여성참여자 60만원 직무경험 및 일경험으로
      취업 경쟁력 UP
 
 
  • 지원내용

    구분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정규직ㆍ상용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지원금액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고용유지 장려금 80만원 총 320만원
    개인 - 근속장려금 60만원 60만원
    1. 참여 기업에게는 ▶ 인턴기간 3개월 인턴채용지원금 (인턴채용지원금 80만원*3개월) + 고용유지 6개월 (80만원) = 320만원
    2. 여성 참여자에게는 ▶ 취업장려금 (60만원) = 60만원

  • ※ 1인 총 380만원 한도
  • ※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참여기업 및 인턴에게 80만원 / 60만원 지급

 
 
    1. 지원대상

      참여자 참여기업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체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등 제외)
    2. 여성 인턴 근무조건

      1. 인턴 3개월 (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 6개월)
       
      구분 전일제 시간제
      일반여성 주 35시간 이상 (월 183시간) 주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월 157시간) 주 3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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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ㆍ전화 : 070 - 4837 - 3248
ㆍE-mail : gdjob2023@daum.net
ㆍ팩스 : 02-47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