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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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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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최대 960만원)
- 지원한도인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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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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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다음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②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③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조건 ]
- ①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②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기업내 인위적 감원 금지 (모든 직원에 해당)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 후 명단제출, 지원금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기업에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