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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정보-창업 지원-근로복지공단 지원

  • 지원대상

    1. 실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사실이 있고 실직 후 직업 안정기관 등에 최초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써 담보,보증능력이 없고 세대의 주소득원인자로 다음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2. 창업훈련과정(창업교육과정 포함)을 이수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문자격증 관련 창업인 경우
    4. 실직 전 1년 이상을 종사한 업종과 관련한 창업인 경우
  • 지원내용

    1. 한도 : 최고 7천만 원까지
    2. 방법 : 실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사실이 있고 실직 후 직업 안정기관 등에 최초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실업상태로써 담보,보증능력이 없고 세대의 주소득원인자로 다음과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지원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
  • 구비서류

    1. 창업지원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창업요건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창업훈련 수료증등)
    5. 소상공인지원센터 무료컨설팅 확인서
    6. 부양가족, 소득 및 보유재산 입증 관련서류
    7.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1부
  • 신청시간

    1. 공무월(3월, 5월, 7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 접수처

    1. 창업희망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제외대상

    1.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3. 공단의 실업자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경우
    4. 지원완료자가 취업 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5. 지원완료자 중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 지원 신청을 안 한 경우
    6.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또는 동일 목적 사업으로 국가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후지원

    1. 전문창업컨설팅 지원 : 창업 전·후 지원결정자가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창업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소요 비용 공단부담)
    2. 창업보수교육 실시 : 년1회 이상 운영자 대상 보수교육
    3. 창업포탈커뮤니티 운영 : 창업지원 온라인상담 및 운영자간 정보공유마당 제공예정 등
  • 지원대상

    1. 실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사실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로써 담보, 보증능력이 없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2. 부양가족의 범위배우자가 없거나 사별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을 부양하는 경우
    3.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4.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하여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지원내용

    1. 한도 : 최고 7천만 원까지
    2. 방법 : 점포를 공단이 임차하여 이를 창업지원결정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하고 공단이 지원한 임차보증금에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공단에 매월 자동이체 납부. 단,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는 월150만원 이내 이어야 하며 6개월분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선 예치(보증보험증권 대체가능)조건(운영자부담)
  • 지원기간

    1.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지원
  • 구비서류

    1. 창업지원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3. 사업계획서
    4. 창업요건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창업훈련 수료증등)
    5. 소상공인지원센터 무료컨설팅 확인서
    6. 부양가족, 소득 및 보유재산 입증 관련서류
    7.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1부
  • 신청시간

    1. 공무월(3월, 5월, 7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1. 창업희망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제외대상

    1.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및 영업자금을 대부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연체 등에 따른 신용거래정보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3. 공단의 실업자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취소된 경우
    4. 지원완료자가 취업 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5. 지원완료자 중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지원 신청 을 안한 경우
    6. 공단의 창업지원사업 또는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기금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7.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후지원

    1. 전문창업컨설팅 지원 : 창업 전·후 지원결정자가 희망하는 분야별 전문창업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지원 (컨설팅 소요 비용 공단부담)
    2. 창업보수교육 실시 : 년1회 이상 운영자 대상 보수교육
    3. 창업포탈커뮤니티 운영 : 창업지원 온라인상담 및 운영자간 정보공유마당 제공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