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1억 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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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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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신청기간 : 매월 25일까지 (월1회 선정)
- 지원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지원자격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제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②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매년 국세청 고시)
- ③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
부양가족기준 :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 우자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인 경우,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 중환자 등 인 경우는 예외 인정)
- 지원한도 : 최고 1억 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지원)
- 지원금리 : 연 2.0%(고정), 분기별 납부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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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전국 지회 및 센터로 문의전국 지회/센터안내
- 제출서류 ( 3개월 이내 발급 ) :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② 소득증명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앞, 뒤) 및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또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최근 3개월 이상의 내역 정보 수록
- ③ 부양가족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사업타당성 분석서류
- 상권분석자료 1부 (http://sg.seda.or.kr/dragon/sbdc.jsp?sToken)
- ⑤ 임대건물확인서류 : 부동산시세확인서 2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1부
* 지원 결정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및 이행보증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