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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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방법
- ① 일반유료교육 : 개강전에는 마이페이지>수강내역에서 수강취소
개강후에는 센터방문 하여 신청
- ② 국/시비지원교육 : 환불 신청은 반드시 센터방문을 통해 가능
(온라인 취소접수는 개강전에 한해 가능하며, 환불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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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
- 교육개강일 교육시간 이전 전액 환불이 되면, 개강일 교육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구분 |
보상기준 |
환급내용 |
1개월 교육 |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해당액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 1/2 해당액 |
1개월 이상 교육 |
교육기간의 1/2 이후 |
환급불가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함 |
◎ 환불예시 > 4/5일 시작하는 3개월 교육(120,000원)신청 후
- 4/9일 환불신청 : 교육기간의 1/3경과 전인 관계로, 수강료 2/3해당액 (26,660원)과 잔월(2개월분 80,000원) 을 합산한 106,660원 환불
- 5/20일 환불신청 : 당해 월 1/2경과 후인 관계로, 잔월(1개월분 40,000원) 수강료인 40,000원 환불
- 6/15일 이후 환불신청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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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① 환불 시 반드시 수강자 본인계좌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② 환불액 산정 기준은 수강여부가 아닌 환불신청일 기준입니다.
- ③ 개강일은 해당강좌 시작일 시작시간 기준이며,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삭합니다.
- ④ 온라인환불신청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정보마당>자료실에서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이메일 제출 또는 센터방문.
- ⑤ 팩스번호 : 02-475-0109
e-mail : gdjob20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