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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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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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이 있나요?
- 훈련비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 ( 재직자 )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일반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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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HRD-Net(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한 카드 발급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후 훈련(교육)참여
- 고용센터로 부터 훈련비 훈련장려금지원